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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6월28일 만나이 통일법,만나이계산방법,세는나이,연나이 정리

by 러늬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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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및 만나이 계산방법/연나이,세는나이,한국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세는나이(한국나이), 연나이, 만 나이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통일된 만 나이를 사용하다 보면 그동안 한국나이(세는나이)를 주로 사용하시던 분들은 약간의 어려움도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세는나이(한국나이), 연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만 나이 계산법과 만나이 통일법을 시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滿) 나이, 세는나이, 연(年) 나이 정리

 

1. 만(滿) 나이

태어난 날(생일)을 기준으로 1년 후 생일에 1살이 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滿)을 한자로 보면 [찰 만] 자입니다. 
뜻 그대로 1년을 가득 채운 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2000년 5월 1일에 출생을 하였다면, 다음 해 1년을 가득 채운  2001년 5월 1일(생일)에 1살이 됩니다.

2. 세는나이(한국나이, 우리 나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부터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출산을 하면서 바로 1년을 먹고 들어갑니다. 태어나면 바로 1살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태아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의미로 1살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공식 나이이며,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비교해 본다면

2000년 5월 1일에 출생을 하였다면, 2001년 5월 1일(생일)이 되면, 만 나이는 1살이지만 세는나이(한국나이)로는 2살이 됩니다.

3. 연(年) 나이

태어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살이 되는 나이입니다.

양력 1월 1일인 신정이 되면 1살 먹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나이와 만 나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 5월 1일에 출생을 하였다면, 2001년 1월 1일이 되면 만 나이는 5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0살이며,연나이는 1살이 됩니다.

만나이 계산법

이 글을 포스팅하면서 만 나이 계산하기 참 쉽다고 생각해서 만나이 계산법은 건너뛰려 했습니다만.....막상 제 나이를 계산해보니 저와 같은 숫자에 취약한 분은 약간의 혼동이 우려됩니다.그래서 만나이 계산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만나이 계산법은 생일 전/후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만나이 계산법/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나이 계산법/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 만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도]-[태어난 년도]-1=현재 나이

 

예) 현재: 2023년 7월 2일 / 생일:1988년 7월 1일.... 생일 전

2023-1988-1=34

만나이 계산법/생일이 지난 경우
만나이 계산법/생일이 지난 경우

2. 만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난 경우

[이번 연도]-[태어난 년도]=현재 나이

 

예) 현재:2023년 7월 2일 / 생일:1988년 7월 3일.... 생일 후

2023-1988=35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일상 생활에서 바뀌는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령이나 계약서 작성 시, 기타 문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가 연나이, 세는나이(우리 나이, 한국나이), 만나이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다툼이나 민원 등의 혼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나이 계산이 단순화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혼란스러웠던 나이 계산법이 쉬워집니다.

출생일 기준을 0세로 시작해서 생일날마다 1살을 먹게 되므로 나이계산이 쉬워집니다.

 

2. 연령대별 권장섭취(약, 음주등)나 출입 및 관람불가등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일상생활 중에 약이나 음주등의 권장섭취 기준이나 시설 출입 및 관람불가등에 적용되는 권장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3.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혜택등 신청 시 나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혜택등을 신청하기 위한 나이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기존에 연나이나 한국식 나이를 이용하시던 분들도 헷갈리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교통요금면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소아 및 노년층에 제공되는 교통요금 면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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